2020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
벌써 1월도 마지막날이 다가오고 있다.
설 연휴 지나고 업무에 복귀하여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와중에 문득,
1월 중에 꼭 해야하는건 뭐다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방법,
간단히 자동차세 연납하는법
서울시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하기
1월 내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분의 세액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 → https://etax.seoul.go.kr
▶ 기타 지역 등록차량은 위택스 → www.wetax.go.kr
나는 서울시에 거주하여 차량등록도 서울로 되어 있으므로 이택스로 접속!
이택스에 접속하면 첫 화면 왼편 상단에 자동차세 연납 안내가 떠있다.
신청하기를 클릭!
오늘이 1월 30일이므로 딱 이틀 남았다.
오늘 생각난 것이 정말 다행!
어서어서 공제 받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차량번호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끝!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 아니라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다.
입력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와 공제액이 자동 산출된다.
내 차는 소형 SUV로 1년치 자동차세가 239,789원이다.
이 금액의 10%인 총 23,978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최종 납입금액은 215,800원!
2만3천원 아낀게 오디냐, 치킨값 아낌 ! 야호
자동차세 연납은 꼭 1월 중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3,6,9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 비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1월이 지나도 3, 6,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1월에 연납하면 1년분의 10%가 공제되지만,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가 적용된다.
6월이 지나가면 공제금액이 절반으로 떨어지므로
1월 중에 못했더라도 꼭 3월 중에는 연납신청해서 1년분의 7.5%라도 공제받도록 하자.
나같은 경우 만약 이번에 신청을 못해서 3월에 했다면
기존 1년분 자동차세 239,789원의 7.5% 금액인 17,984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약 1만8천원이면 무려 60계 치킨 반반1마리를 포장해오는 가격과 동일함!
만약 6월이 넘어가게 된다면,
자동차세 6개월치 약 12만원의 10%인 1만2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
이 글을 보고있다면,
괜히 아,귀찮아하다가 1만원가량 잃어버리지 말고
PC나 모바일에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당장 연납 고고!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치킨 한마리를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
납부 성공! 짝짝
▶자동차세 납부시간
자동차세는 평일 오전 7시~오후 22시, 토요일 7시~15시 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 차량도 잊지말고 선납해야겠다.
남편 차량까지 하면 오늘 약 5만원 정도 절약하는 셈이겠다 :)
뿌듯뿌듯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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