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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2020.01.01~)

모나:) 2020. 1. 22. 16:37

 

 

 

 

 

어제 차를 타고 미팅을 가는길에 버스정류장 근처에 붙어있던 어떤 공고를 발견했다.

그거슨 바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의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것!

아닛? 하루와 나도 대상이 되는건가? 하고 퇴근 후 집에와서 찾아봤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전부는 아니고 소득에 따라 지원율은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한다. 오오

하지만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는 대상이 아니고

신규 대출자이거나 계약 3개월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아쉽게도 작년 5월에 전세대출을 받은 저희 부부는 3개월이 넘어 대상이 아닌것...

희망적인 사실은 기존 계약 갱신시에도 이자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니,

새로 전세계약이 도래될 때를 노려봐야겠다!

이 이자지원사업은 생애 1번이니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꼭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다.




 

 

 

■ 신청자격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특히 3번 항목의 소득요건이 눈여겨 볼만하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보다

1천만원 이상 상향된 기준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혹 중복이 안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 낮다면 그걸로 받으면 되는거고,

버팀목 대출의 소득기준보다는 높지만 9천7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커플이면

신청해봄직 하다.

내가 항상 불만인 것은 버팀목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외벌이소득 대비 맞벌이 소득은 130% 제한인 부분이다.

아니 맞벌이 소득은 최소 진짜 못해도 180% 까지는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꽈 ?!

요새 외벌이가 어디있다고! 젊은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소득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대비 30%보다 더 버는 대부분의 아내들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아니 맞벌이 외벌이 구분말고 소득요건 좀 올려줘요 대한민국.

소득기준 폐지하고 자산기준으로 해줘욥! (개인적인 생각임.) !#@#$^%^&&-.

 

 

 

 

 

이자지원 금리 최대 3.0%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1.6%)이며, 최대 연 3.6% 이하.

이자지원금리는 소득요건에 따라 다르며, 1자녀 당 0.2%의 우대금리가 있다.

오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렸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서울시 이자지원 금리까지 받으면 정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대출한도는 2억원 한도라고 합니다.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이며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래 자세히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올려둠.

아래 링크 클릭,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주거포털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신혼부부들 모두모두 화이팅 :)

 

 

 

 

서울주거포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지사항 ↓↓↓

 

http://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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